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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내가 죽으면 이 집이 자식에게 저절로 넘어 가나?

"아닙니다" 가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Realtor Caleb Kim 입니다.

 

오늘은 연세드신 분들과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신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미국은 상속계획 없이 또는 유언장만 작성해 놓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생을 달리 하면 Probate 이라는 법원의 상속재산 정리 절차 과정을 통해 상속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변호사 비용과 법원의 행정처리 비용이 최소 몇 만불이 들고, 만약 상속 규모가 크면 더 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혹시 소송이라도 생긴다면 더더욱 큰 금액이 수십만불 까지도 변호사 비용으로 나갈 겁니다.

 

시간도 1~ 2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내용이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혹시 채무관계나 재산 및 상속내용 등 기타 공개 하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 공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해 순조롭게 비공개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상속전문 변호사 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와 작성해두면 되는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이후에 재산이 변동되는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리빙트러를 꼭 수정해야만 그 혜택이 변동된 재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은 후에 집을 한 채 또 샀는데, 깜빡하고 그걸 리빙트러스트에 올려 놓지 않았다면 그 집은 소유자의 사후에 Probate 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의 돈은 부부가 공동 Signer로 되어 있으면 되고 만약 부부가 갑자기 여행 중에 동시 사고를 당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 자손 중에 한명을 Beneficiary로 지정해 두면됩니다.  그럼 부부가 동시에 사고가 생겨도 지정한 Beneficiary가 돈을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상속해주실 유산이 15만불 이하일 때는 리빙트러스트가 없더라도 생을 달리 하신 40일 이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상속 받을 수 있고 만약 금액이 아무리 커도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엔 배우자 상속 청구(spousal property petition)로 Probate 을 안거치고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유언장만 있어도 안되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안됩니다. 유언장은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반드시 Trust로 만들어 두어야 법적 소유권이 법원의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건강하실 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두셔도 좋고 한 분만 계시다면 만들어 두시는 게 좋다고 추천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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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altor Caleb Kim

Redpoint RealtyCaleb Kim

이메일  : nowcaleb@gamil.com

전화 : 1-213-369-0165

 

Joann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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