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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비영주권자의 상속세

오렌지카운티 플러튼 지역 주택

 

안녕하세요 갈렙입니다.

간혹 한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여기 계신분들도 질문하는 것인데 비영주권자의 미국 재산 소유와 상속에 관해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미국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지만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상속세율은 알고 있는 것이 좋겠구요

                                                           <캘리포니아 비영주권자의 상속세율 2022년>

                   상속액                   비율(%)                            비고
                10만불 이상                     30               면제액은 6만불
                15만불 이상                     32
                25만불 이상                     35
                50만불 이상                     37
                75만불 이상                     39
               100만불 이상                     40

만약 오렌지 카운티에서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가정 했을 때 보통 100만불 정도 가격의 집을 상속해 준다고 가정하게 되면 위 표에 의해 6만불을 세금면제 받고 94만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상속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현재 이분들에게 1,207만불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이것만 본다면 당연히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고생각하시겠지만 먄약 한국이나 해외에 자산이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그 해당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포함시키고 면제액이 넘으면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여야 하겠죠. 한국은 재산세 상속세를 많이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소유한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미국에도 상속세를 내고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한국에도 내야하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은 개념만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altor Caleb Kim

Redpoint RealtyCaleb Kim

이메일  : nowcaleb@gamil.com

전화 : 1-213-369-0165

 

Joann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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